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일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06:15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E(47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리며 앞질러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1. 소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