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포천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4조(설치조건)
가. 을(피고를 지칭,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갑(원고를 지칭, 이하 ‘원고’라고 한다)이 설치한 제품을 앞면의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산임을 인정하고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6조(의무사용기간 및 준수사항)
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피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앞면에 기재한 월 카드건수 의무사용기간의 총 건수가 부족한 도달시까지 의무사용기간을 연장한다. 라.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월 기준 한 달 전 유선/무선 통보가 없을시 1년간 자동 연장한다.
제7조(손해배상) 피고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역의 금액 기준에 따라 2배 배상 책임을 진다. 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제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나. 의무사용기간 중 피고가 원고 이외의 회사로부터 VAN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 의무사용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 장비를 임대하기로 하고 약정기간 36개월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등 장비 임대 금액, 설치비용 및 서비스 이용료, 통신비용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