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연합회의 2013. 12. 27.자 임시총회에서 ① 11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 ② 대책위원으로 원고들(10명) 및 M을 선출하는 결의, ③ 대책위원회에 피고에 대한 발전기금 및 손해배상금의 추심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적법한 추심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합회의 회칙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는 ‘연합회의 임시총회의 개최는 총연합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시군 연합회회장 3분의1 이상 연명으로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은 1회,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2회 이상, 전화 통보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공개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회의소집시 통보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연합회의 2013. 12. 27.자 임시총회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합회의 2013. 12. 27.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합회의 2013. 12. 27.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