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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03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I 사이의 갈등 관계로 인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I 측(I, 피고인, 피고인의 처) 간에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매립, 객토와 절토 등과 관련하여 추가 분쟁이 있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토지 근처가 아닌 서울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작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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