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6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H ( 여, 30세) 의 엉덩이를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혀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까지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에게 따지다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