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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68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까지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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