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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8고정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 주유 소)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4. 30.까지 D 주유소와 ㈜F에서 주유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G의 퇴직금 2,835,4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급여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F 매출 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은 2015. 11. 16.부터 2016. 10. 9.까지 공주시 소재 D 주유소( 대표자 A)에서, 2016. 10. 10.부터 2016. 10. 30.까지 충남 예산군 소재 H 주유소( 대표자 A)에서, 2016. 10. 31.부터 2017. 4.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소속으로 각각 1년 미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7. 3. 28.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직을 I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인체가 독립적인 사업 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그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법인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인체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 자가 희망하는 법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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