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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2:33 경 대전 서구 복수 동로 51번 길 43에 있는 ‘ 초록 마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 등 로 241에 있는 ‘도 마실 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수치, 음주 측정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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