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2:33 경 대전 서구 복수 동로 51번 길 43에 있는 ‘ 초록 마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 등 로 241에 있는 ‘도 마실 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