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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9 2020가합402566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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