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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308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43,10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7. 1. 23.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미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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