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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5041615
정산금 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변호사 외 4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신인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를 포함한 6명의 변호사는 2009년 12월경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무법인 D”을 설립하기로 하여, 2010. 1. 1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1. 18.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2010. 1. 22.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법무법인 D”은 설립 등기 당시 피고, E, F, G, C, H, I 변호사의 7명이 구성원이 되고, 피고가 법무법인 대표자로 등기되었으며, 피고가 100,000,000원, E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변호사가 각 20,000,000원씩을 각 출자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29. 법무법인 D을 탈퇴하였고, 같은 날 C 변호사가 법무법인 D의 대표자로 등기되었으며, 2011. 4. 14. 법무법인 D의 공증사무소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법무법인 D은 2012. 2. 22. “법인법인 A”로 법인명칭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인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구성원회의 의사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제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무법인인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인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구성원회의 의사록의 제출이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2014. 6. 20. 구성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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