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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1174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재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청년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3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해 주었다.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2020. 9.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대여금청구의 소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됨으로써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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