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작은 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외삼촌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