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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5 2019가단33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8.10.30.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6. 29.부터 2014. 12. 16.까지 ‘C’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사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써 2015. 2. 10. 아래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를 고지받고도 이를 체납하였다.

2019. 6. 27. 기준 B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의 ‘체납액’ 기재와 같다.

나. 피상속인 D는 2018. 4.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아들인 피고, B, E이 있었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18. 10. 30.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8. 11. 1.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취득하게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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