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노상방뇨를 하려는 것을 D으로부터 제지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