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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노상방뇨를 하려는 것을 D으로부터 제지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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