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 소재 인공폭포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트라제 차량을 약 4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