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004
도박
주문
피고인
A, D, B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하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F 등이 개최한 도박판에 참가하여, 각각 판돈 5만 원에서 800만 원을 소지하고 수십 회에 걸쳐,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그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이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