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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8고단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업체이다.

세금 감면 때문에 통장을 대여 받으려고 한다.

한 계좌 당 3일 사용할 예정인데, 하루 이용 조건으로 60만 원을 주겠다.

3일 대여 시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 2.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E 5 바 509호 소재 'F' 회사 건물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1. 은행 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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