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9:20 경 오산시 성호대로 116 앞 도로부터 오산시 가수동 남촌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334% 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2017. 5. 17.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이 기는 하지만 그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