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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주취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로 92 앞 편도 1차로 길을 매 곡천 쪽에서 효성 해링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력 존재하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과 수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무죄부분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1. 해 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로 92 앞 편도 1차로 길을 매 곡천 쪽에서 효성 해링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울산 북구 신천로 매 곡 푸르지 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H 소유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각 들이받아,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수리 비 1,932,445원 상당,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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