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나200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재 도소매업에,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각 종사하고 있다.

나. D은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평당 3,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28.부터 2015. 10.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D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8.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쌍방지불합의각서 공사대금내역 :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자재 미지급대금 : 5,655,800원 상기 원도급자 E은 C에서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며,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은 5,655,800원이다.

이 미지급 금액을 2015년 월 일까지 결제를 완불해 주기로 상호간에 약속한다. 만약 위 기한까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도 함께 청구할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 8. 18. 건축자 피고 (서명) 단, 전세보증금, 전세금 입금이 될 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9월 내로 결정함)

라.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자재대금 중 5,655,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8. 18.경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밑줄 친 부분은 피고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5,6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