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골재 등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4. 9. 1.부터 2014. 9. 24.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8,600원 상당의 벽돌 등 건축자재를, 2014. 10. 1.부터 2014. 12. 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81,000원 상당의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각 공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각 공급하기 이전부터 피고에 대하여 18,472,000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2. 3.경 피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합계 20,351,600원을 2015. 12. 11.까지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합계 20,351,600원(= 1,198,600원 681,000원 18,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5. 12.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1. 12.자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의 수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