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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7고합48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4개월 전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03: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6대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누르면서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이로 피해자의 유륜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뜯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상완부 타박상, 양슬관절 타박상, 우수부 타박상, 좌족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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