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16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505,166원과 그 중 38,375,766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505,166원과 그 중 38,375,766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