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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3775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4,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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