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1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 금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