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설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공범들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40쪽),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