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노39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3면 12행 ‘시위참가자들과 고옴하여’는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