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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2 2019가단203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3,819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7. 피고와 보령시에 있는 C 현대화시설 정비사업 등에 관하여 체결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0.말 기준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2018. 6. 19.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024,304원을 공제한 나머지 69,793,81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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