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30. 0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자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모욕 혐의에 관한 형사입건과 경찰 조사 절차가 있을 것을 고지 받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사진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