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1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