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7쪽 제11 내지 12행의 ‘마찬가지인 점’ 뒤에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통지할 사항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과 원고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경우에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다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