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878 (1987.04.09)
세목
상증
회 신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1987.03.18 귀청에 질의한 바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본인의 질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은 법인의 경우 양식 순자산가액계산서 작성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재산가액에 가산할 유보금액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감가상각충당금의 건
(ㄱ)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2항 1호에 의하여 평가하여 동 차액 5,727,336,477원을 다른
자산의 평가차손익과 가감하여 차액 340,503,574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재산가액에 합산한 바, 이는 건물을 상속세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ㄴ) 그런데 위 금액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 합계인 442,558,621원을 가산하여 자산총계를
산출한 것은 위 유보금액에는 감가상가비 부인누계액 98,678,467 원 중 전(ㄱ)항에서 이미 평가 수정된 건물에 대한
상각부인액 22,145,336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이 이중으로 자산에 계산된 것이되고,
(2)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충당금의 건
(ㄱ)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퇴직금여 추계액의 50%를 가산하고 회사가 대차대조표사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충당금 합계액 468,436,628원을 차감한 것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부채로 수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ㄴ) 그런데 각 사업년도 소득 계산시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유보액 128,926,446원과 단체퇴직보험료
부인유보액 137,667,908원, 계 266,594,354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합계금액
442,558,621원 전액을 유보금액으로서 가산한 것은 위 266,594,354원이 자산에 중복계산된 것으로 이를 차감한
잔액을 유보액으로 하여야 하고,
(3) 대손충당금에 대한 건
상속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은 감안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산가액계산서에서 회사가 계산한
대손충당금 전액인 8,284,442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유보액 중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초과액 5,243,801원(11,157,054원은 5,243,801원의 오산임)을 공제한 차액을 유보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항의 주장에 따라 B/S상의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유보금액은 148,575,130원(442,558,621원
- 22,145,336원 - 226,594,354원 - 5,243,801원)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액
8,284,442 원을 가산하여 자산총계는 28,449,854,947원이 되게 하며, 따라서 순자산가액은
1,476,446,439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4. 위 경우 자산가액계산서상 정확한 순자산가액 산출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