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449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103. 8. 5.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