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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3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할아버지이다.

1. 2011. 5.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 경 낮 무렵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고 피해자( 당시 8세) 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에 눕게 한 후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2. ~ 2013. 2. 경 피해자의 샤워 후 범행 피고인은 2012. 12. ~ 2013. 2. 피해자가 초등학교 4 학년에서 5 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당시 10세) 의 머리를 말려 주겠다면서 알몸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 이렇게 자주 해 줘야 건강 해진다” 라면 서 양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2. ~ 2013. 2. 경 잡기놀이 중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손주들과 함께 이불을 이용한 잡기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이불로 씌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2. ~ 2013. 2. 경 잠을 자 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 불상 22:00 ~23 :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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