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7 2018가단113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7,016원 및 그 중 49,725,016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로부터 블랙박스 전방세트인 QHD 2,000개의 조립을 단가 2,300원에 발주받아 1,000개를 조립한 후 813개를 납품하고 나머지 187개를 보관 중이므로 임가공비 2,3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로 블랙박스 전방세트인 QHD 1,000개를 조립하는 것을 도급받아 위 전방세트 800개를 조립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전방세트를 인도받은 다음 다음날 조립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립대금 1,840,000원(= 800 × 2,300)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4,000원의 합계 2,0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00개를 초과하는 블랙박스 전방세트를 인도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800개를 초과하는 블랙박스 전방세트를 조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조립대금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32기가 SD 카드 1,232개를 단가 11,500원에, 16기가 SD 카드 211개를 단가 7,000원에 각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대금 15,645,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32기가 SD 카드 800개를 단가 11,5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6기가 SD 카드 50개를 단가 7,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550,000원[= (800 × 11,500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