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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렌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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