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76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2015. 5. 31.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