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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18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9.부터 2004. 11. 1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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