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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281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1,2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15.부터 2004.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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