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이런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처벌불원의 감경요소와 집행유예 주요긍정요소가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 형은 무겁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