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0: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도로를 통과하던 중, 위 화물차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그곳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에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이 빠지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위 교통사고 사실이 적발되어 F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재차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갑자기 ‘나는 불 수 없다, 죽어버리겠다’고 고함친 후 위 도로 옆 G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을 쫓아가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차량 및 피의자 촬영 사진 5매,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5매, 경찰관 바디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