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도안초등학교 앞길부터 같은 동 495에 있는 도안 휴먼시아 1011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0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운전자차량사진, 음주측정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 2012년에도 음주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특정된 과정,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