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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4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이었던

C이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인 G 인 것으로 허위 접수를 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이 허위 접수를 묵인하는 대가로 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사고 경위의 조작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사고 당시 운전자를 C이 아닌 G으로, 피고 인의 끼어들기 중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G의 끼어들기 중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으로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여 C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C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는 C이 아닌 G이 운전한 것으로, G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끼어들기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신고가 허위로 접수되었다.

② C은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운전자를 바꿔서 접수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의 직원이 오면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직원인 B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사고 당시 운전자를 바꿔서 접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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