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5,000만 원, 피고 D는 2,5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에 대한 부분 1) 원고는 2007년 7월 말경 피고 C로부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8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2007. 9. 18.까지 3회에 걸쳐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2007. 9. 18.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이를 2007. 11. 30.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에 대한 부분 원고는 위 금원과 별도로 사위 E 명의로 2,500만 원을 더 피고 C에게 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는 2011. 5. 31. 원고에게, 위2,500만 원을 피고 D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5,000만 원, 피고 D는 2,5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 C를 고소하여 그 고소취하 및 피고 C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그 약속을 파기하여 피고 C가 벌금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은 더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원고가 2011년 2월경 피고 C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그러자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