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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10638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3. 5. 31. 충청북도 고시 C

나. 원고의 이사 D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D 수용재결’이라 한다)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경작물의 종류 영농손실보상금 청주시 상당구 E리 F 1,648 야생화(제비붓꽃) 5,364,240 G 525 야생화(제비붓꽃) 1,708,870 H 386 관중, 송악, 사철채송화 1,256,430 I 79 관중, 송악, 사철채송화 257,140 J 49 관중, 송악, 사철채송화 159,490 K 1,797 갈대, 물억새, 갯버들 5,849,230 L 2,040 갈대, 물억새, 갯버들 6,640,200 합 계 21,235,600 - 아래 농지(아래 농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아래 경작물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D에게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수용개시일 : 2016. 4.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영농손실보상금과 D 수용재결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의 차액 중 우선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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