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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1064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3. 5. 31. 충청북도 고시 C

나. 원고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경작물의 종류 영농손실보상금 청주시 상당구 D리 E 1,648 야생화(제비붓꽃) 5,364,240 F 525 야생화(제비붓꽃) 1,708,870 G 386 관중, 송악, 사철채송화 1,256,430 H 79 관중, 송악, 사철채송화 257,140 I 49 관중, 송악, 사철채송화 159,490 J 1,797 갈대, 물억새, 갯버들 5,849,230 K 2,040 갈대, 물억새, 갯버들 6,640,200 합 계 21,235,600 - 아래 농지(아래 농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아래 경작물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수용개시일 : 2016. 4.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영농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의 차액 중 우선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L영농조합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를 실제 경작자로 보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농지상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L영농조합법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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