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 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심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