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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4: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 영주 삼거리 ’를 부산 터널 쪽에서 영주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 구청 쪽에서 영주 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44세), F( 여, 68세), G( 여, 62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병원진료 내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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