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95,936,4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9,202,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02,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95,936,490원 중 368,70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95,936,490원의 부과처분 중 368,70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9,202,520원, 농어촌특별세 26,302,9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